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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통사고 정리 치료비 보험 합의금 변경사항

by 바리새뀨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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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와 합의금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경상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변동사항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단명인 타박상, 염좌 등에 대해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즉 가벼운 환자가 치료비를 과잉되게 청구한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변동사항인데요.

 

치료비 변동사항

의무보험의 범위(대인배상I) 즉 단순타박상(50만원), 흉부타박상(80만원), 척추염좌 등(120만원)의 치료비 한도를 넘어가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초과분만큼의 치료비용은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치료 및 입원 관련

또한 만약 입원 등 장기치료에 들어갈 때 또는 4주 이상의 장기치료가 진행되게 될 시 진단서를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과거와의 비교

사고 치료 인정의 측면

2022년도까지는 그냥 상대 보험사한테 사고접수 및 치료비 지급 보증을 받은 후 병원에 가면 해당 등록번호로 몇달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의식들이 팽배했죠.

그러나 이제는 사고접수일로부터 4주 후부터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진단서는 2주에 한번씩 발급받아야되며 2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 귀찮은 과정을 추가함을 통해 꾀병이나 버티기로 합의금을 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료비용의 측면

2022년까지는 과실이 9일지라도 병원가서 마음편히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금으로 100%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실별로 의무보험을 넘어서는 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과실비율이 2:8. 1:9 등 상대가 훨씬 크게 잘못했더라도 이 사항은 피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못 간다?

상대 보험사는 병원에 갈 때 분명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때 자기신체사고 등 사항이 들어있고, 따로 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자손보험을 들어두셨다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들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평균 수준의 상해인 12급 염좌,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경우 15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정도라면 병원비를 커버하기엔 충분한 수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5:5일경우, 상대의 의무보험에서 120만원을 받고 내 자손보험에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270만원*2(내 과실비율)=540만원의 치료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도면 어떤 병원을 가도 초과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말 치료가 필요하시지만 치료비가 걱정되서 못가시는 일은 없으셔도 됩니다.

(통원 기준이며, 입원이나 수술 등은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보험사 및 자신의 보험사, 병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이명이 있어요! 검사 받아도 되나요?

머리가 아프고 이명이 있는 경우는 이전처럼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치료비 자가부담은 상해정도 12급인 염좌까지이며, 11급 뇌진탕의 경우 보험사의 전액 치료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아프고 이명이 들리고 구토감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이야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시 필요에 따라 CT, MRI 등의 고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초기에 1번만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남발할 경우 과잉진료로 의심되어 지급 보증으로 지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자동차 보험

이전처럼 이제 자동차 사고로 한몫 챙기는 것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치료가 연장된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선 합의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으로 필요한 만큼 치료받으시고, 괜찮으시다면 조기에 합의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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