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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실업수당 휴가

by 바리새뀨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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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도 휴가가 있나요?

▶ 아르바이트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를 할 때 위 내용들을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학생들,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지만 사장님에게 물어보진 못하고, 인터넷을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고 결국 귀찮아서 그냥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지정시간 근로, 오전반 오후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들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또는 카톡으로 상호 합의를 한 것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사용자(사장님)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체결, 교부(한 부씩 나눠 가지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두 부를 출력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가 한부씩 나눠 갖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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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법적으로 지키는 내용이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단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번 근로시간, 4번 휴가, 6번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

▶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OT, 오버타임) 또는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 주 52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5인 사업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 등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권리를 지키기 힘들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 고용노동청으로 가더라도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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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도 휴가가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휴가가 있습니다.

만약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약속된 근무를 제공하였다면(과도한 지각, 결근 없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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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로기준법

해당 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개근을 하더라도 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매월 개근 시 1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동일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하게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사일 기준 24개월)

▶ 퇴사일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퇴사의 이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일 때

 

위 상황에 해당할 때 아르바이트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쓰고, 휴가 받고, 나중에 아르바이트 끝난 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문서는 오로지 근로계약서입니다. 몇 년씩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냥 사장님과 의리로 있는 분들이 계신데... 경우에 따라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사장님께 요청 가능한 사항이란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할 때도 근로계약서 꼭 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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