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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민원 취하서 취하원 양식 및 작성 요령

by 바리새뀨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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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민원을 낸 경우 취하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들은 취하원을 내라고 하는데요. 민원 취하원 즉 취하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양식이되, 필수적인 내용들을 기입하여 작성해야만 합니다.


민원 취하원 취하서 개념

민원 취하원 즉 민원 취하서는 관공서에 제출한 개인이 민원이 이미 접수되었을 때 해당 접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관업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출 서류를 돌려받고 싶을 때, 또는 담당 공무원이 반려 또는 불가 처리를 하기 전 연락을 통해 민원 취하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접수가 된 서류에 한해서 돌려받을때만 취하원이 필요하며, 접수가 되지 않고 사전검토용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취하원을 제출할 필요 없이 서류들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하원 필수기재내역

취하원은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양식이되, 필수적으로 기재될 사항들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친절한 공무원의 경우 양식을 보내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취하원 작성 방법과 양식을 보겠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제출인(법인인 경우 법인명)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신청인 연락처

민원명(제출했던 민원 서류의 제목)

민원접수번호(공무원에게 확인)

민원접수일(공무원에게 확인)

취하 사유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식 및 예시

저는 법인에서 직접제출로 취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예시와 양식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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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식에 내용을 기입한 뒤, 신청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중 민원접수번호와 민원접수일은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봐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취하원양식.hwp
0.02MB


민원 취하에 대하여

개인민원 또는 온라인 민원 취하의 경우 정부 24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업무를 하다 보면 간혹 직접 제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접수가 끝났을 때 서류를 돌려받는 방법은 취하서 제출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취하원을 200원씩 받고 파는 사이트들도 있던데...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 취하원 양식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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