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직장인들이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이직을 꿈꾸고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빠질수 없는게 바로 퇴직금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지만...
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할 것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연속근무(계속된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계약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koreasisailbo.com/614489
②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알아볼 때,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은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기입하면 정확하기야 하겠지만
위 사이트 캡쳐처럼 너무 복잡해서 도리어 정확한 계산을 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노동을 제공한 뒤 하루뒤인 퇴직일 개념을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퇴직한 날을 하면 하루가 부족하게 나오기도 하고, 기타수당내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쉽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퇴직금 엑셀을 준비했습니다 :)
계산을 위해서는 월급명세서(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런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받으실겁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절세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이런식으로 급여 항목을 많이 만드는데,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를 알아야합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위 예시에서는 기본급부터 교통비까지가 통상임금이며,
일반적으로 자기개발비, 연장수당, 조정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통상임금인지 모른다면, 회사 내 급여담당자에게 묻는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기때문에, 위의 통상/ 비통상 급여 사항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회사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 잔여연차 수 및 계산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하기에
본 엑셀 계산기로 한 계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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